상해 후유장해란?
상해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
상해 후유장해 특약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 부위별 상해와 지급 비율에 비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. 상해후유장해는 3 ~ 80%로 가입할 수 있는데 80%의 경우 반신불구 혹은 식물인간 정도일 때 받는 수치로 실제 보험금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 3%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
● 상해장해분류
- 상해 후유장해는 우리 몸을 총 13가지의 부위로 나누어서 보장합니다.
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
⑤ 외모 ⑥ 척추(등뼈)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
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·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·정신행동
단, 좌․우의 눈, 귀, 팔, 다리, 손가락,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.
-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= 가입 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(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)
장해의 분류 및 지급률
1. 눈
| 장해의 분류 | 지급률 |
1 | 두 눈이 멀었을 때 | 100 |
2 | 한 눈이 멀었을 때 | 50 |
3 |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02 이하로 된 때 | 35 |
4 |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06 이하로 된 때 | 25 |
5 |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1 이하로 된 때 | 15 |
6 | 한 눈의 교정시력이 0.2 이하로 된 때 | 5 |
7 | 한 눈의 안구(눈동자)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| 10 |
8 |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| 5 |
9 |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| 10 |
10 |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| 5 |
2. 귀
| 장해의 분류 | 지급률 |
1 |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| 80 |
2 |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,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| 45 |
3 |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| 25 |
4 |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| 15 |
5 |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| 5 |
6 |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| 10 |
7 |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| 10 |
3. 코
| 장해의 분류 | 지급률 |
1 |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| 15 |
2 |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| 5 |
4.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
| 장해의 분류 | 지급률 |
1 |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| 100 |
2 |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| 80 |
3 |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| 60 |
4 |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| 40 |
5 |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| 20 |
6 |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| 10 |
7 |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|